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창 자본을 축적해야하는 시기인 청년들에게 월세로 나가는 지출은 꽤나 큰데요.
청년들은 사회초년생이거나 회사 다닌지 오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청년 월세지원에 대해 지원 대상과 기준,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 연령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1988년생)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거주 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소득/재산 요건]
* 소득 평가액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만원/월)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
- 청년 가구 :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 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 청년 가구 + 1촌 이네 직계 혈족
*소득 평가액 : 상시 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 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 일반 재산가액 +(자동차 가액-부채)
Q1. 내년에 기준 연령을 초과하는데 청년 월세지원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시 기준이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대상으로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Q2. 미혼모로 부모님과 세대 분리하여 살고 있는데 원가구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해야하나요?
-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를 여부를 고려하는 자료입니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Q3.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신청가능합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으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복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 받은 경우는 제외)
Q4. 저는 서울에 살고, 부모님은 세종시에 거주하시는데 청년 가구와 원가구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 청년 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포함하여 3인으로 구분됩니다.
Q5. 신청 시기와 신청방법은요?
- 신청 시기 : 22년 8월 하순부터 23년 8월까지 입니다.
- 신청 방법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다시한번 지원대상 과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자격이 되신다면 꼭 지원하셔서 월세 지원 받으셨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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