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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정보

퇴직급여제도 정리 (퇴직금, 확정급여DB, 확정기여DC, IRP)

by 소소한 일상.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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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보면

은퇴후의 삶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퇴직급여제도가 있습니다.

 

확정급여 DB, 확정기여 DC, 퇴직금제도 등으로 운용되고 있는데요.

퇴직급여제도


퇴직금


퇴직금제도는 퇴직시 일시금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급여수준은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근속년수 만큼 인정되 받게 됩니다.

 

현금이 부족한 회사들의 경우 퇴직금제도로 운용중인 곳이 제법 많습니다.

현금으로 매달 지급보단 사내에 적립한 후 마지막에 주게되는 경우라

만일 회사가 힘든상황이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연금으로 받든 일시금으로 받든 고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와 차이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매달 회사에서 퇴직연금으로 지급받아

회사외에서 적립하게 됩니다.

회사가 연금운용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신경쓸 일은 없습니다.


확정기여형 (DC형)


확정기여형은

퇴직 시 연금으로 받든 일시금으로 받은 DB형처럼 고를 수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의 가장 큰 차이는

연금운용을 근로자 개인이 하냐 회사가 하냐에 차이인데요.

 

주식시장이 좋아 본인이 운용해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면

확정기여형 (DC)으로 운용하는게 좋지만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안좋고 관리할 시간이 없거나 방법을 모른다면

확정급여형(DB)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보통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DB)로 받게 되고

 

확정급여형(DC)에서 확정기여형(DC)로 바꾸는 것은

근로자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주의사항은 확정급여(DB)에서 확정기여(DC)로 한번 변경하면

다시 확정급여(DB)로 재 변경이 어렵습니다.

DB, DC형 차이

연금 3단 구조 들어보셨나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지고

노년의 주택연금으로 4단까지 쌓는 분도 계십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으며

개인연금은 개인 여유에 따라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저축신탁은 은행에서 가입하지만 최근엔 중지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축보험은 보험사, 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저축보험은 수수료면에서 비싸고,

축펀드는 주식시장이 좋으면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있지만

주식장이 안좋으면 수익률이 내려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도 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외에도

개인이 따로 가입할 수 있는 IRP가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은행등에서 IRP에 가입하게 되면

연 1800만원 한도로 직접 운용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또한 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중도인출 또한 조건부로 뺄 수 있기 때문에

급한 돈이 아니라면 IRP에 넣어 운용하면 일반 예적금보다 수익률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운용을 개인이 해야하기 때문에 관리하기 어려운 분은 예적금을 이용하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퇴금연금 IRP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차이를

한눈에 보기 쉽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퇴직금제도로 운용중이라면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차이는

퇴직금 운용 주체

중간정산

수령방법

퇴직급여수준

수급권 보장

등으로 나뉘게 되어있습니다.

 

개인에게 적합한 퇴직연금제도를 찾아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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