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란?
내년인 2023년 부터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만~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이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정 핵심과제로 인해 정부가 만드는 것인데요.
2023년에는 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
2024년에는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지원금액도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2023년에 1조 3000억원을 투입하는 이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만 0세 영아에게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공약에 담기지 않았던 만 1세 영아에 대해서도 부모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공약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영아수당은 현금 지급액이 만 0세와 만 1세 모두 월 30만원으로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영아수당을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인 2023년 부터는 부모급여가 신설되고 현재 운영중인 영아수당은 부모급여 체계로 합쳐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영아수당은 사라지고 부모급여 체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대해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급여의 소급적용 여부인데요.
영아수당을 도입할 때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한정해 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내년에 시행하게 되는 부모급여 또한 이와 같이 적용을 한다면 2023년 1월1일 이전 출생 영아 가정은 기존의 영아수당인 월 30만원만 받게 되는 셈으로 2023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수당 금액이 바뀌게 됩니다. 반발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년 예산안 주요 국정과제 반영 내용
부모급여 외에도 새로운 예산이 배정되었는데요.
보육환경 개선과 돌봄서비스 강화에 57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퇴근 이후 아동하원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 연장보육 지원을 기존 42만명에서 48만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연장보육은 오후 4시 이후에도 오후 7시 30분까지 추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야간에도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야간연장보육료를 시간당 3200원에서 4000원으로. 교사인건비는 월 149->179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도 지원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입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2곳을 포함해 35곳을 추가 건립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중장년 1인가구, 한부모가구, 가족돌범청년에 대한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녀 등하원 및 교육지원등 생활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게 됩니다. 월 평균 20만원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봉급 또한 인상되는데요.
병장기준으로 올해 68만원인 봉급이 내년에는 100만원, 2024년에는 124만원, 2025년에는 15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봉급 뿐 아니라 사회진출지원금이 역시 올해 14만원에서 내년 30만원, 2024년엔 40만원, 2025년에는 5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병장 기준으로 2025년에는 봉급과 사회진출지원금 합으로 205만원을 받을 수 있어 공약인 200만원을 달성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에서 내년 변경되는 봉급은 이병은 51->60만원, 일병 55->68만원, 상병 61->80만원, 병장 68->100만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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