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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정보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미리보기(feat 13월의 월급)

by 소소한 일상.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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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이 뭔가요?

 

A. 한 해 동안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 이 과정에서 세금을 환급 받거나 부족한 경우 세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번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매달 떼어내는데, 공제받는 것들을 제하고나서 다시 비교했을 때 내가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거나 부족한 경우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이 연말정산 입니다.

 

 

Q. 연말정산 기간은 언제인가요?

 

A.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1월 중순 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된 자료를 받아 2월 급여이전 연말정산을 완료합니다. 3월 급여 부분에서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거나 합니다.

 

 

 

 

Q. 2023년 변경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A. (1) 기본공제 한도 구간 단순화

    (2)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 공연 등 각각 공제한도 부여 > 합산

    (3) 도서, 공연 등 사용분에 영화관람료 추가

   - 단, 총 급여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문화비 공제 제외

    (4) 전통시장 / 대중교통에 대한 22년 하반기 사용 분 40% > 80% - 한시적 인상, 공제한도 100만원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400만원 상향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6)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분 : 30%

기부금 세액 공제율

    (7)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대상은 총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연말정산 요약

연말정산 요약

어떠한 흐름으로 세금을 더 낼지 또는 환급받을지는 위와 같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받은 총 급여(급여+상여+수당등) - 비과세 소득에서

기본공제등 본인이 해당하는 것들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출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매깁니다.

예를들어 총급여 연봉은 5,000만원이지만

여러 소득공제를 받고 나서 나온 값이 4,000만원이라면

세율이 24%가 아닌 1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게해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소득공제 아님)금액을 뺌으로써

결정세액이 정해집니다.

 

올해 미리 냈던 소득세를 기준으로 결정세액이 더 크다면 세금을 더 내야하며

올해 기 납부했던 소득세가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차이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소득자인 경우는

세액공제보단 소득공제함으로써

과세표준을 낮추는게 이득이며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홈텍스에 접속해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을 하고 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아래처럼 화면이 나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원하는 달을 선택하고 나서

(보통은 전체 월 선택)

돋보기 표시를 누르면 각 항목마다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하거나 PDF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산에 잡히지 않는 기타 소득공제 대상 자료들은

따로 출력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꼭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잊지 마시고

3월에 많이많이 환급 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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