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응급구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많은 홍보와 관심으로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제세동기(AED)사용법을 많은 분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현장에서도 많은 응급 구조사분들이 나서서 도와주셨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인공호흡기를 이용해 호흡의 유지등 4종의 업무와 의사지시없이 가능한 10종의 응급처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 관한 법류에 의하면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상담 구조 및 이송 업무 수행이 응급구조사의 역할입니다.
응급구조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은데요.
-응급환자의 신고접수에 의하여 필요한 준비를 한 후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응급처치를 행한다.
- 해결하기 곤란하거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의사와 유/무선통신으로 협의하여 조치하며, 현장에서의 긴급한 처치가 끝나면 가까운 응급의료시설로 환자를 이송한다.
-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보고한다.
- 구급차내의 장비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장비는 정비 또는 교체하며, 환자의 응급처치에 사용한 의료용 소모품이나 비품은 귀환 즉시 보충한다.
- 구급차의 무선장비를 매일 점검하여 통화가 가능한 상태로 유지한다.
응급구조사가 되는 방법은 관련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거나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는 1/2급으로 나뉘어지는데,
1급은 (전문)대학에서 관련 전공 졸업자 혹은 예정자가 볼 수 있으며 또는 2급 취득 후 3년간의 실무 종사자이어야 합니다.
2급은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규정된 교육 과정 이수자가 볼 수 있습니다.
1급 응급 구조사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에 졸업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 2급 응급구조사로서 실제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단, 119 구급대, 민간이송업(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기관에 한함),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함)
2급 응급구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단, 이수예정자의 경우 2급 응급구조사 응시원서 접수 당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36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이듬해 2월 이전에 이수가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1급의 경우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과를 나오면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이와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못했다면 2급을 취득하시고 실무경험을 3년 쌓은 후 1급을 취득해야 합니다.
전국 전문대 응급구조학과는 현재 약 23곳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4년제 대학교는 17곳 정도 있습니다.
보통 수시 1차는 9~10월, 수시 2차는 11월에 원서 접수를 하며
수시는 졸업예정자(학위 수여 예정자)로 지원학교가 적은편이니 꼭 확인을 해보세요.
정시는 12월~1월에 원서접수를 하며 졸업예정자(학위수여 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로 지원을 하셔도 되는데요,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며 직장과도 병행이 가능해 직장인 분들이 준비하시기에 좋습니다.
올해 시험은 이미 지났지만 이번시험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험과는 다르게 실기시험이 먼저 있고 그 이후 필기시험을 봅니다.
인터넷 접수기간이 1주일밖에 되지 않으니 빠른 접수를 하는것이 관건이네요.
8월말에 접수기간이 시작되고 첫번째 시험인 실기시험은 9월에 있습니다.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년 여름 잊지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도 조사에 따르면 응급구조사 연봉은 3380만원에서 4750만원까지 입니다.
3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로 근무업체 규모와 경력등에 따라 실제 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업 만족도는 67%라고 합니다.
응급구조사 전망은 중대재해법과 중대시민재해가 중요시되는 요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여가 및 스포츠 활동 등 외부 활동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사건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고령화가 되어가며 응급의료 상황 발생 시 대처 인력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앞으로 응급구조사의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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